[바르샤바(폴란드)=CNS]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한 지방법원이 종교적 상징물인 십자가 철거 명령을 내렸으나 한달도 안돼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독일에서도 종교적 상징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발단은 독일 바바리아와 바덴-부르템베르크 주가 이슬람 두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 내에서 두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하면서이다. 이 법안은 그리스도교와 유다교 상징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요하네스 라우 독일 대통령은 그렇다면 종교적 상징물은 이슬람 두건에서 그리스도교 십자가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 고 말했다. 라우 대통령은 그리스도인이건 무슬림이건 유다교인이든 모든 이들을 존중해야 한다 면서 금지법안이 단지 이슬람에게만 적용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모든 종교적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금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부 제기되면서 독일 교회 지도자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쾰른교구 요아힘 마이스너 추기경은 그리스도교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공적 차원 이라면서 종교적 믿음은 반드시 공적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독일 주교회의 의장 칼 레만(마인츠 교구장) 추기경도 3일 한 일간지를 통해 금지 법안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장관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은 금지법안은 시민들의 평화 공존에 기여하지 못한다 고 경고하고 이슬람교인이 두건을 쓰고 다니는 것도 막고 싶지 않으며 우리(그리스도인)가 십자가를 갖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고 밝혔다.
프랑스 교회 지도자들도 최근 프랑스 내의 이와 비슷한 금지법안 제정 움직임에 대해 비난하면서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법원이 한 무슬림의 요청에 따라 초등학교 교실마다 걸려 있는 십자고상을 철거하라고 판결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나 한달도 안 돼 십자고상 철거 명령이 정지되면서 십자가 논쟁이 일단락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