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정부와 사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 사건 피해자도 지난해 10월 가해자를 스토킹과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고, 결국 1심 선고 하루 전에 피해자는 살해됐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고 가해자의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구속영장 적극 청구 등으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로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도 16일 전체회의에서 스토킹 피해자 등을 위한 보호ㆍ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상정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와 국회의 대책은 바람직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보복범죄 사건은 1575건이다. 특히 2018년 268건이던 게 지난해에는 434건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다. 보복범죄는 법치와 국가치안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범죄의 위협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이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저지른 보복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드러난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범죄자 처벌 강화가 대책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과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불필요한 젠더갈등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회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