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일
교황청/해외교회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노벨평화상 수상자에서 인면수심 학대자로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외신종합】 노벨평화상 수상자 카를로스 벨로(74) 주교가 1990년대 동티모르에서 아동을 성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교황청이 수년 전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제재 조치를 가했다고 밝혔다.

마테오 브루노 교황청 대변인은 9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2019년 이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인지하고 2020년 9월 징계와 제재 조치를 실시했다”며 여기에는 이동과 사목 활동 제한, 아동과의 접촉 금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보다 강화된 제재가 추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네덜란드 주간지 ‘더 흐루너 암스테르다머르’(De Groene Amsterdammer)가 벨로 주교의 아동 성학대 사건을 폭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 매체는 교황청 발표 하루 전인 9월 28일 벨로 주교가 지난 1990년대 동티모르 딜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2명 이상의 남아를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밝혔다.

살레시오회 소속인 벨로 주교는 1983년 동티모르 수도 딜리교구장으로 부임 후 동티모르 독립을 위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펼쳤다. 인도네시아의 침략으로 고통받던 동티모르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전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포르투갈 살레시오회는 9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벨로 주교의 혐의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벨로 주교는 2002년 동티모르를 떠났고 현재 포르투갈에 거주하고 있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신문 2022-10-05

관련뉴스

말씀사탕2024. 10. 2

1테살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