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
사람과사회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사설] 국회, 낙태죄 입법 공백 해소하라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 약물 유통, 낙태 확산 및 비용 상승 등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낙태죄 처벌 조항은 지난해 1월 효력을 상실했다. 이로써 현재 임신 주차, 태아와 산모 상태, 임신 이유 등과 상관없이 모든 낙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임신 34주차 생존율 99인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낙태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

또 현재 임신중단 관련 의료광고 및 불법 약물이 온라인 등을 통해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정식 수입이 되지 않은 중국산 불법 낙태약 5만 7000여 정을 국내에 들여오고 이를 미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 8월까지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중 적발된 낙태약은 477건이다. 단속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현행법상 불법으로 약물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는 건 스테로이드 등 특정 약물에 불과하다. 특히 낙태죄 처벌 조항이 사라지면서 개인이 낙태약을 구매ㆍ복용해도 처벌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미 낙태약을 통한 낙태는 광범위하게 퍼졌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3월 최근 5년 내 낙태 여성 6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물적 방법으로 낙태를 한 사람은 189명, 이 중 42.8가 국내나 해외에서 낙태약을 구매했다. 이 모든 게 정부와 국회, 특히 국회가 여러 정치적 이유로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보완 입법을 서둘러 태아와 여성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2-10-19

관련뉴스

말씀사탕2024. 11. 29

마르 1장 38절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