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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중국 정부와 ‘주교 임명에 관한 잠정 합의’ 2년 연장

2018년 체결 후 두 번째 연장... 중국에서 선발된 주교는 교황 승인 받아야 서품 및 착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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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과 중국 정부가 ‘주교 임명에 관한 잠정 합의’를 2년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바티칸은 22일 “중국 공산 정부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힘쓰고 있다”며 “(그 결과) 양측은 교회 사명을 강화하고, 인민의 선익을 도모하기 위해” 잠정 합의를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처음 체결된 잠정 합의는 교황청과 중국 간 외교 관계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교 임명 절차 및 권한에 관한 것을 말한다. 합의문이 공개된 적은 없지만, 중국 가톨릭 공동체에 의해 선발된 주교는 교황 승인을 받은 후에 서품 및 착좌할 수 있다는 게 핵심적 내용이다.

지난 4년 간 주교 6명이 이 합의 내용에 따라 선발됐다. 중국 정부가 종교에 대한 외세(교황청)의 관여를 허용하지 않아 양측이 주교 임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과거에 비하면 크나큰 발전이다. 이 합의는 ‘잠정’이기 때문에 2년마다 연장 혹은 폐기해야 하는데, 이번이 두 번째 연장이다.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이번 연장 합의에는 과거 교황 승인 없이 자체 선발ㆍ축성된 불법 주교 7명에 내려진 파문을 철회하고, 교황이 ‘비밀리에’ 임명한 주교 6명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는 주교가 없는 교구가 많다”며 “그런 교구 당국자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태”라며 대화가 기대만큼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인했다.


김원철 기자 wckim@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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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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