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민주화 시위를 위해 미등록 불법 기금을 운영하고 외세와 결탁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전 홍콩교구장 젠제키운 추기경(90)과 민주화 활동가 5명이 11월 25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구금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추후 국가보안법 위반이 적용되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들은 ‘612 인도주의 구호기금’을 국가에 등록하지 않고, 민주화 시위를 지원하는 데 사용했으며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0년 체포됐다. 재판부는 이날 “‘612 인도주의 구호기금’은 여러 사람이 모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정치적 성격의 단체로 반드시 등록돼야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아다 임 치안 판사는 “최근 몇 년간 일어난 사회적, 정치적 사건들을 고려했을 때, 한 단체가 정치적인 집단과 연관되면 그 단체의 기능이 군중의 질서, 평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젠 추기경이 올해 초 혐의를 받고 체포되면서 홍콩 가톨릭 공동체는 충격에 휩싸였다. 동시에 중국 정부 당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교황청도 거센 비판을 받았다.
판결을 받고 나온 젠 추기경은 자신의 체포를 두고 우려하는 해외의 여러 목소리에 “제 신념을 종교 자유와 연관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며 “저는 추기경이 아닌 인도주의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홍콩의 종교 자유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젠 추기경을 포함한 민주화 인사들은 2019년 민주화 시위 기간에 체포된 사람들의 법률 비용과 의료비를 지원한 ‘612 인도주의 구호 기금’ 이사로 활동했다. 변호인단은 “단체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난 사례는 처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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