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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건강 나빠지면 사임... 2013년 선출 때 미리 사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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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바오로 6세 교황이 1965년 5월 2일 작성한 친필 사임서



건강상 문제로 교황직 수행이 불가능하면 사임하겠다고 밝힌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근 발언이 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교황은 12월 17일 공개된 스페인 일간지 ‘ABC’와의 인터뷰에서 “서명한 사임서를 당시(2013년 재임 초기) 국무원장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추기경에게 전달했다”며 “사임서를 건네면서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교황직을 더는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니 추기경이 보관하라고 일렀다”고 밝혔다.
 

주요 언론들이 ‘교황 사임서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대중의 관심을 자극했지만, 알고 보면 놀랄만한 뉴스는 아니다.
 

성 바오로 6세(재위 1963~1978년)와 성 요한 바오로 2세(1978~2005년) 등 역대 교황들도 재임 중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사임서를 추기경단에 제출했다. 두 교황은 선종 때까지 재위했기에 미리 작성해둔 사임서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마 비오 12세 교황(1939~1958년)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재임 중 사임서 작성이 현대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음을 인정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선종 13년 전인 1965년 자필로 사임서를 썼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오랜 불치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 다른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 로마의 주교직과 가톨릭교회 수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적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재위 11년째인 1989년에 사임서를 작성해 1994년 추기경단에 제출했다. 5년 간격으로 사임서 내용을 갱신할 때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의 1965년 사임서를 참고하거나 그것에 관해 언급했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2013년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전격적으로 사임을 발표했을 때 교회와 사회가 크게 술렁였지만, 교회법상 교황은 ‘사퇴가 자유로이 이루어지고, 그 의사가 올바로 표시되면’(교회법 제332조 2항 참조) 사임할 수 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경우 600년 만의 ‘중도 하차’라 충격과 의문이 증폭된 것이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7월 자신의 사임을 둘러싼 온갖 억측에 대해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제가 사임하길 바라신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저의 사임을 원하신다고 느끼면 ‘예’라고 응답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의 사임 용단에 대해서는 “언젠가 필요하게 될지 모르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훌륭한 본보기”라며 높이 평가했다. 또 사임하게 되면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지 않고) 로마의 명예주교로 남아 라테라노대성전에 머물고 싶다”고 밝혔다.  
 

김원철 기자 wckim@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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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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