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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후위기, 인권 문제로 바라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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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기후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적이다. 국가 기관이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위기가 인권과 관련된 것은,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재난이 결국 인간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양극화를 심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후위기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재앙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후변화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환경, 사회, 경제, 정치, 재화 분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중요한 도전 과제”(「찬미받으소서」 25항 참조)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로 국한한다. 기업의 생산 활동이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개인의 소비 행태가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기업과 개인 모두가 외면하고 싶은 진실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을 계기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나의 행동이, 기업의 이익이 누군가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닥치지만 피해는 홀몸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간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기후위기 문제를 ‘생태적 회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무분별한 소비로 인해 어머니인 지구와 가난한 형제들이 울부짖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을 지키기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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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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