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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로마교구 전반적인 조직 개편 담은 새 교황령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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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 프란치스코 교황은 1월 6일 로마교구의 전반적인 조직 개편을 담은 새 교황령 「교회들의 친교 안에」(In Ecclesiarum Communione)를 발표했다.

새 교황령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지난 1988년 발표한 교황령 「도시 안의 교회」(Ecclesia in Urbe)의 규정을 대치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로마교구의 행정 및 사목 조직과 기구들은 1월 31일부로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이번 개편은 교황 즉위 후 지속적으로 이어진 교황청 개편의 정신과 목표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복음화와 선교, 주교단의 단체성 강화에 그 방점을 두고 있다.

교황은 서문에서 교구는 “자기 안위보다는 오늘날 세상의 복음화에 더욱 적절하게 응답”하고 모든 이들에게로 나아가 말씀과 행동으로 복음화를 이루며 인간 삶을 포용하고 “모든 이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고통을 어루만지도록” 불리었다고 강조했다.

새 교황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동과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사무국과 교구의 모든 행정과 재정 운영을 감독하는 독립적 전문위원회의 설치다. 또한 자선활동과 하느님 자비의 선포, 신자들과의 시노달리타스 및 교황과 로마교구 주교들과의 단체성 강화를 통해 교구의 사명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새 교황령에 따르면, 교황은 로마교구 운영에 있어서 더욱 폭넓은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즉 교황은 교구의 행정 및 사목 활동, 재정 문제에 대한 주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좀 더 폭넓게 관여한다. 교황은 또 교구 재정 운영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함으로써 교회의 재화 소유와 운영이 합당하게 운영되도록 한다.

교황령은 또 보편교회 전체를 통치해야 하는 교황의 직무를 고려해 교황 대리 추기경을 임명해 로마교구를 돌보도록 한다. 교황 대리로 임명된 추기경은 “정기적으로 또한 필요할 때마다 로마교구의 사목활동에 대해” 교황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특히 “중요하거나 통상적인 행정업무를 넘어서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없이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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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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