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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앙생활 중 마스크 착용에 관한 지침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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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월 30일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실내에서 의무화했던 마스크 착용이 자율 착용으로 전환됨을 발표했다.

대중교통, 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한 것이다. 2020년 10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이로써 각 성당을 비롯한 종교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다. 하지만 마스크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대교구는 1월 27일 교구 사제, 기관ㆍ단체, 수도회에 보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권고 전환에 따른 안내’에서 질병관리청 보도자료를 인용해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환경인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음을 환기했다. 이어 3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레지오 마리애 회합과 같은 소모임, 미사 중 성가대, 교우들도 성가를 함께 부르는 순간 등의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했다.

답답한 마스크를 계속해서 쓰고 싶은 이는 없을 것이다.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환경 오염은 물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불편한 점도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았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월 30일 현재 7416명으로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지만, 코로나 재감염 비율은 20를 돌파했다. 긴장을 풀 수 없는 이유다.

이제 마스크 자율 착용 후 첫 주일을 맞는다. 마스크 착용 여부로 인해 신자들 사이에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다. 정부의 마스크 착용 권고안을 바탕으로 신앙생활 중 마스크 착용에 관한 한국 교회 차원의 지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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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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