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종합】 일본 주교단이 6개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난민과 이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억압하는 이민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교황청 기관지 ‘피데스’(Fides)가 2월 3일 보도했다.
일본 주교회의 이주민난민위원회는 2021년 12월부터 일본 정부의 이민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해왔다. 일본 정부는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난민 등 외국인의 추방이 쉽도록 이민법을 개정하려다가 국내외의 비난에 따라 2021년 5월 이를 철회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정을 추진, 늦어도 올해 안에는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개정안 초안에 의하면 외국인 부모가 일본 내 합법적 체류 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자녀들도 일본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주민난민위원회는 성명에서 “현재 3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추방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인도주의적 조치로 이들에 대한 특별 체류 허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본국으로 돌아가면 탄압을 받게 되는 난민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특히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에 대한 무기한 구금을 허용하고 있다.
주교단과 시민단체들은 성명에서 나고야 이민자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당시 33세의 스리랑카 여성 위슈마 산다말리의 사례를 지적하고 “이주민과 난민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다말리는 2020년 비자 만류 기간을 넘겨 당국에 의해 체포된 후 구금 상태에 있다가 이듬해 3월 6일 수용시설에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