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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성직자도 교황청 건물 무료로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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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 교황청은 소속 고위 성직자들이 공짜나 값싼 임대료로 교황청 소유 건물에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바티칸뉴스’가 3월 1일 전했다.

막시미노 카발레로 레도 교황청 재무원장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명한 칙서를 통해 모든 교황청 건물들은 무료나 저가로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교황청과 관련 기구에 속한 추기경, 대주교와 주교 등 고위 성직자들은 로마 내 교황청 소유 주택에 무료 또는 최소한의 실비만 내고 거주했다. 하지만 이번 칙서의 새 규정에 따라 이러한 모든 혜택은 없어지고, 누구든지 교황청 소속이 아닌 일반인과 똑같은 임대료를 내야 한다.

새 규정의 예외는 반드시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사안별로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 규정은 2월 13일 교황이 카발레로 재무원장을 만나 칙서에 서명한 즉시 발효됐고, 바티칸뉴스에 3월 1일자로 공개됐다.

교황은 칙서를 통해 모든 교황청 고위 관리와 직원들은 더 많은 재원이 ‘교황청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도록 돕기 위해서 ‘각별한 희생’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황청은 2021년 4월 추기경들은 10, 그 외의 고위 관리들은 이보다 낮은 비율로 월급을 삭감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교황청 수입이 줄어들자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 교황청 직원은 총 50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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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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