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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형폐지 청원 온당… 관심 제고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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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최근 사형폐지와 대체형벌 도입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위는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45개 국가가 완전히 또는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다”며 “우리나라는 완전한 사형폐지국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16개, 특별형법 32개, 군형법 33개, 국가보안법 4개 등 모두 33개 법률 140여 개 범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형수로 처벌받은 사람은 총 902명이다. 6ㆍ25전쟁 당시 즉결처분과 군사법원에서 집행된 사형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다만 사형집행이 이뤄진 건 25년 전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한국은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국가로 분류된다.

그러나 사형제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15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사형폐지 특별법은 한 번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도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1년 6개월 동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교회 내 관심도 떨어졌다. 이번 입법청원에 참여한 사람은 7만 5천여 명으로 2014년 80만여 명과 비교해 1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망만 해서는 안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9월 “사회는 범죄자들의 교화 가능성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범죄를 막을 수 있으며 모든 법적 판결에는 ‘희망의 창’이 있어야 한다”며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사형폐지를 위해 기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청원은 온당하다. 다만 신자들의 관심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또 사회의 관심을 제고시킬 방안은 없는지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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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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