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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러리슈 추기경 "여성 사제직 허용,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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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 제16회 세계주교시노드 정기회의 책임보고관이자 교황청 9인 추기경위원회 위원인 벨기에 룩셈부르크대교구장 장-클로드 올러리슈(Jean-Claude Hollerich) 추기경이 사제직이 오직 남성에게만 허용된다는 교회 가르침에 대해 추가 논의의 여지가 있으며, 미래의 교황이 여성에게 사제직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수회원인 올러리슈 추기경은 3월 27일자 크로아티아 가톨릭 주간지 ‘글라스 콘칠라’(Glas Koncila)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사제, 동성애, 교회 내 여성 문제, 독일의 ‘시노드의 길’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성 사제를 원하지 않으며, 본인은 온전히 그 입장에 순명한다”면서도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러리슈 추기경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94년 오직 남성에게만 사제품을 수여할 수 있다고 확인한 교서 「사제 서품」(Ordinatio Sacerdotalis)의 무류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여성 사제직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교황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with time) 미래의 교황이 여성 사제직을 허용할 수도 있다며, 사제직이 남성에게만 유보됐다는 가르침은 당대에는 분명히 참된 진리였지만, 그 가르침을 확장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금까지 사제직이 남성에게만 유보된다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가르침을 고수해왔다.

교황은 2016년 11월 스웨덴 방문 후 로마로 돌아오는 기내에서 “여성 사제품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가르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도 “여성 사제직에 대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분명하게 논의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고 나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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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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