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구장, 엄옥순(라파엘라) 파문 제재 교령과 사목 지침 발표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는 전주교구의 한 본당 소속으로 활동해온 엄옥순(라파엘라)씨에 대한 파문 제재 교령과 사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엄옥순(라파엘라, 전주교구 모 본당)이라는 인물이 사적 기도 모임에서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어긋나는 내용을 가르치고, 기도를 빌미로 예물(금전)을 요구한다는 피해자들의 신고와 이에 대한 조사 요청에 따라 전주교구는 ‘교구특별조사위원회’와 ‘교구 법원의 합의제 재판부’를 구성하여 조사했습니다.
전주교구는 엄옥순이 지난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사적인 기도 모임을 만들어 가톨릭 교회의 신앙에 어긋나는 ‘가계 치유’와 ‘사적 기도’를 빌미로 예물(금전)을 받으며 신앙 일탈 행위를 일삼아 왔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는 교회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엄옥순(라파엘라)에 대한 파문 제재 교령’(2023년 4월 12일 자)을 발표하고 이와 유사한 ‘신앙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한 사목적 지침’을 마련해 전주교구의 사목자들과 신자들이 준수하도록 조처했습니다.
한편, 피해를 입은 신자들이 서울대교구를 비롯해 대전교구, 인천교구, 수원교구, 청주교구, 전주교구 등 6개 교구에 이를정도로 널리 퍼져 있어 전주교구는 신자들의 신앙 유익을 위해 모든 교구에 이 사건을 알려 줄 것을 주교회의 사무처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김선태 주교의 사목적 지침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