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노동절이다. 그동안 주 40시간 노동, 최저임금제 전면 도입, 1인 사업장 산재·고용보험 실시, 육아휴직과 출산보호 확대 등 우리 사회 노동 여건은 과거와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 해고 등을 정한 규정도 노동자를 강하게 보호한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노동 현실이 만족스러운 건 아니다. 2019~2021년 산업재해 승인 판정서에 따르면, 산업 재해로 인정된 자살자 10명 가운데 3명이 과로 때문이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동을 시간으로 승부하는 구조라는 뜻이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런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 바로 실습생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공짜노동이다. 2021년 7월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식지 ‘교회와 인권’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면서 겪었던 일이 실렸다. 글쓴이는 굴욕을 참으며 한 달 반 동안 아이를 돌보고 청소를 했지만, 실습이란 이름으로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약 5개월 실습기간에 약간의 실습비라도 받는 사람은 4분의 1, 나머지는 공짜로 노동력을 제공했다.
과거 직업계고 학생이나 대학생 산업실습생도 실습이라는 이유로 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면서 이제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실습비를 받는다. 그렇지만 보육교사,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은 노조가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사회 보장 제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공짜노동을 제공하는 건 부당하다. 정부와 국회가 속히 나서고 교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