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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자 "입양 관련 미혼모 친권 제대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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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뉴스
○ 진행 : 이혜은 앵커
○ 출연 : 이옥자  / 생명의 집 운영위원  

[앵커] 이번에는 미혼모와 미등록 이주여성들의 출산, 양육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고 계시는 법학박사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용인 <생명의 집> 이옥자 운영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옥자입니다.  

▷ 생명의 집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 저는 미혼모의 집이나 생명의 집을 전혀 몰랐고요. 다만 제 세례명이 율리에타인데, 같은 세례명을 가진 분이 계시다고 해서 한 번 구경을 갔어요.  그게 인연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 이런 데가 있구나, 그때부터 알게 된 거죠.

▷ 생명의 집은 많은 이들에게 ‘미혼모의 집’으로 불리는데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 처음에는 우리가 낙태, 산아제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 생명을 보호하자 이랬는데 중요한 거는 엄마가 더 중요하죠. 아기를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미혼모들이 2008년까지는 숨어서 있었던 건데 2008년에 간통죄가 없어져요. 성적 결정권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 그러면서부터 미호모가 자신 있게 드러날 수 있었죠.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괜찮아 미혼모라고 해도 그러면서 인식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국민들의 인식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혼모의 집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 지금 미혼모의 권리 보호뿐만이 아니라 태아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태아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시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 미혼모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아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미혼모의 의무는 뭐예요. 아기에 대한 출생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 출생신고는 아기를 위해서 또 미혼모를 위해서라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혼모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죠.

▷태아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태아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이 돼야 될 텐데 그 시작이 출생신고가 아닌가 싶어요. 생명의 집에서는 그런 일도 함께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아기에 대한 존엄을 확인시켜야 되죠. 그 확인시키는 방법이 출생 신고예요. 
공적 확인, 이거는 미혼모들의 의무이고 권리이며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생명의 집에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 임산부 그리고 아기들도 많이 머물고 있는데,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어떤 법적인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출생 신고를 하면 통지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에서 출생 신고 받음과 동시에 엄마가 불법인지 아닌지 통지를 해주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죠. 그렇다 보니 미등록 체류 외국인 산모들이 출생 신고를 못하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신고와 동시에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죠.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지만 본인들이 그걸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입양이나 이런 쪽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미혼모들이 아기와 헤어지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입양은 현재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입양이 60년대부터 본격 시작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는 아기를 버리는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미혼모들은 굉장히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10개월 동안 아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는 순간에 수십 번 마음이 바뀝니다. 애기를 낳고 나서 또 바뀌고 이러면서 이 아이에 대한 장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좋은 가정이 있다면 나보다 환경이 낫다면 내 마음은 아프지만 보내겠다, 이런 생각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아기를 버렸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눈물팔이 하고 그런데 아닙니다. 엄마들은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애기가 잘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에 대한 애기들은 입양하려면 2018년부터 전부 입양 기관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입양 기관은 우리가 홀트나 중앙입양원 이런 데로 보내면 아이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정식으로 입양을 하면 아기에 대한 모든 스토리가 있고 아기가 커서 18살이 되면 자기 서류를 법원에 가서 볼 수 있어요. 나는 부모가 누구고 나는 왜 입양을 했고 이래서 그걸 아는데 그게 없이 그냥 입양 기관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의 입양 기간으로 가다 보면 거기서는 우리가 해외에 아동을 보내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줘야 돼, 그게 이제 돈으로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이들을 팔아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심하게는 아기가 7천만 원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는...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지금 2018년부터 완전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입양 미혼모들에 대한 친권은 가장 기본권이잖아요. 이걸 말살시키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현재도 이렇게 입양하기로 해서 미혼모들이 4~5년씩 아이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애착관계 형성이 됐고, 그럼에도 법은 그대로입니다. 

▷ 미혼모들의 친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보장해주는 법적 지원이 마련돼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용인 <생명의 집> 이옥자 운영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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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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