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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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취업 때 키, 몸무게, 학력 묻는다고요?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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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사지원서에 키와 체중, 출신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미 2019년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법으로 금지하도록 돼 있는데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지원하려는 기업의 영업직에 지원하기 위해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던 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적는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

[기자] 이처럼 입사지원서에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건 가장 흔한 법 위반 사례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직자에게 키와 몸무게, 출신지역, 결혼여부, 학력 등을 묻는 건 2019년부터 금지됐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된 사례는 195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141건으로 7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1분기 통계인데도 벌써 63건이나 됩니다. 

이에 대해 이주환 의원은 ‘신고’와 ‘단속이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4년이 지났는데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이유. 

우선적으로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차별 문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법의 존재 자체를 간과한 이유도 있지만, 법을 위반해도 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 직장갑질 119 사무국장>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벌칙에 불과해서 기업들이 알고도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요.”

따라서 법으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며 ‘채용절차법’의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개인정보 요구한 경우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하는 등 홍보에도 힘 쓸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철 / 직장갑질 119 사무국장>
“노동부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채용절차법 취지에 따라서 표준 이력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아는 데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무엇보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세 사업장 등에도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현철 / 직장갑질 119 사무국장> 
“이 법이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 과정에서 인권이나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30인 미만의 흔히 말하는 중소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이 전체 사업장을 포괄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과태료가 아니라 조금 더 처벌이 이런 것들을 안 지켰을 때 처벌이 강화되는 그런 식으로의 어떤 그런 법 개정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CPBC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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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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