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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피해자들 “빚에 빚 더하기”라며 반발

‘선구제 후회수’ 방안 빠지고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지원 피해대책위, 보증금 회수 위한 추가 대책과 대통령 면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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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5명이 최근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관련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이 제정안 내용을 두고 피해자들은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이튿날인 5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 이 대안이라도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기에 특별법 통과를 반대할 수는 없지만, 이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정부 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빠졌다”며 “야당이 제안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보장 또는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주거비 지원 대책도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대신 정부는 최우선변제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그만큼을 무이자 전세 대출해주는 방안을 제시했고, 야당이 이에 합의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 “특히 입주 전 사기 피해자와 보증금 5억 원 이상의 세입자 등 많은 피해자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우선변제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일부 무이자라고는 하지만, 한 푼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빚에 빚을 더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며 정부 차원의 추가대책 마련과 대통령 면담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나충열 신부)도 5월 23일 ‘공동선은 정치권력의 존재 이유입니다 -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회적 재난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하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빈민사목위는 “선구제 후회수하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을 수용하고,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입주할 수 있도록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전세가격(보증금) 규제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와 피해자들의 전세대출 기한 연장, 대출 전환 대책 등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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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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