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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깡통전세 사회적 재난에 대한 빈민사목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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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25일 여야의 극적 합의가 이뤄진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6월 1일 잠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는데요.

반면 피해자들은 반쪽짜리 특별법이라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가 전세사기, 깡통전세 사회적 재난에 대한 입장문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이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지난 23일 ‘공동선은 정치 권력의 존재 이유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는 시장 중심 주거정책에 따른 세입자 보호 정책의 부재와 제도적 허점이 야기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빈사위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와 제도장치 마련 등을 밝혀왔지만, ‘한시 특별법’에 대해 피해자들은 불안과 절망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구제 후회수의 보중금 구제방안에서 제외된 지원방안은 피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빈사위는 “정의로운 사회는 인간의 초월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면서 「간추린 사회교리」를 인용, 사회 질서와 그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행복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전세대출을 받으라는 정부 대책은 너무나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빈사위는 그러면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구제 대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정 범위를 최대한 확대할 것과,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수용할 것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입주할 수 있도록 LH 등 공공기관의 우선 매수권 부여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과 전세가격 규제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도 촉구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와 더불어 피해자들의 전세대출의 기한 연장과 대출 전환 대책 등 피해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제정도 촉구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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