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213만여 명이다. 같은 해 우리나라 인구는 5174만 명,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1다. 지역에 따라 그 비율이 10가 넘기도 한다. 안산시는 전체 인구 71만 8384명 중 외국인 주민 수가 9만 4941명으로 13.2다. 그만큼 외국인이 우리 이웃으로 사는 건 낯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외국인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개정작업은 더디고, 인권위원회가 얼마 전 보호외국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을 영어 등으로 번역해 제공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할 정도로 현장의 반응은 느리다.
한국의 극심한 저출산 및 국내 인력 부족을 감안할 때 외국인 주민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또 2027년까지 국내 방문 외국인환자를 70만 명을 유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간병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중국 동포에 한정된 입주 가사도우미 및 간병 인력이 다른 나라로 확대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또 공장ㆍ농촌ㆍ어촌에서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의 법과 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각종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체류 기간 등을 엄격히 제한했고 이는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제는 이민 등 종합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시점이다. 그중 하나는 외국인 거주자의 인권침해를 막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