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 등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가 OECD 최저 수준인 합계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장인 등 2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 사용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회사와 동료의 눈치’를 꼽았습니다.
서울시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비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 추진입니다.
<이성은 /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일.생활 균형을 어렵게 하는 기업 문화와 직장 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직장 내에 있는 엄마 아빠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6월부터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3종 세트는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최초로 도입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는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의 신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눈치 보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나섭니다.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살핍니다.
세 번째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엄마 아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연 1회 정기적으로 서면 권고합니다.
세부 추진 일정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선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9월부터는 26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3종 세트를 추진합니다.
하지만 3종 세트의 최종 성공 여부는 민간기업의 동참 열기에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9월부터 민간기업의 확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계속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성은 /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들을 하나로 묶어서 서울시 일.생활 균형 표준 규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동참을 희망하는 민간 기업에 무료로 일.생활 균형 규정 정비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서울시의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사업주의 적극 참여를 북돋울 수 있는 보다 확실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박정우 신부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되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좀 강력한 강제 조치가 만약에 사업주가 시행을 하지 않을 때는 강제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그런 것이 좀 확실해야만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CPBC 김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