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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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허경주 "모두가 안전할 권리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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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뉴스

○ 진행 : 이혜은 앵커

○ 출연 :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부대표


[앵커] 이번에는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 계속해서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거기다가 가습기 살균제, 10.29 이태원 참사까지 사회적 참사와 재난의 고리가 이렇게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허경주 부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대표님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부대표님께서는 스텔라데이지호 이등항해사 사셨죠, 허재용 님의 누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습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인양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원인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인데 현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 스텔라데이지호가 2017년 3월에 침몰하고 난 후 벌써 6년하고도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최초로 심해 수색을 한 번 진행을 했었지만 제대로 유해도 수습되지 않았고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하지만 국회에서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 규명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니 심해 수색을 해야 한다라고 공청회 결론이 나왔으나, 아쉽게도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강력하게 거부를 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이나 이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결국에 재정적인 논리, 경제적인 논리가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텔라데이지호 이후에도 안타까운 사회적 참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사와 재난의 고리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보시나요?

▶ 기본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봐요. 정부나 기업이 모두 마찬가지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생명에 대한 문제 혹은 인권이나 기본권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관리해야 할 대상,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인 논리가 생명권이라는 가치에 앞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모두 안전에 대한 가치를 좀 다시 한번 적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 네, 안전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정립이 되어야 하는가부터 다시 좀 밟아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이 발족을 했고요. 부대표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어떤 법안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인데 우리는 안전하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고, 길을 가다가도 혹은 수학여행을 가다가도, 학교에 가다가도, 일터에서도 언제 어떻게 나의 생명과 신체가 침해될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것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법안이 생명안전기본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를 해서 표면적인 원인 조사로 끝나버리고 그로 인해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독립적 조사기구가 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그를 통해서 재발 방지를 수립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해서 기본권이 많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들 그리고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들,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 이런 점에 대해서도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지우고 있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이 열망을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 네, 사실 결국에 우리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고 그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 안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이 탄생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예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중요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는데, 무엇보다 법안에서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참사와 재난의 예방 그리고 대처를 위해서 국가의 책무 어떤 방식으로 강화돼야 한다라고 보시나요?

▶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일 것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의 대통령분들뿐만 아니라 현재 윤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말씀은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말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와 행정 조치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진상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나아가서는 모든 시민들, 단순히 국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와 안전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가 명확하게 행정조치로 만들어지고 제도화되는 것. 이것이 국민의 책무를 좀 먼저 우선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네, 2020년에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 마련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기본적으로는 정부 그리고 정치권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임이 없는 거죠. 사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대형 참사가 일어나야만 시민들 그리고 언론, 정치권에서 잠깐 관심을 보였다가 다시 사그라들고 있거든요. 문제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이렇게 여론에 휩쓸려서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선행되어야 할 법안조차도 각종 다양한 정치 이슈들에 밀려서 후순위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각 당의 이해관계보다는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한다면 정치인들이 먼저 나서서 이 법안을 빨리 현실화시키고 실제로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고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를 하는 분들의 책무가 아닐까요?


▷ 저희에게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지금 국가의 노력만큼이나 우리 시민들의 역할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독려의 한 말씀도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 재난이나 산재 참사 피해자분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일하러 나간 것이지 내가 죽으려고 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려고 떠났다가 등굣길에 하굣길에 사고를 당하는 많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말할 것도 없이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희 역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다시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좀 삶을 내던지면서까지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운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조만간 국회 쪽에도 국민동의청원을 낼 생각이고 여러 가지 국민들 대상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슈가 지나갔다고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만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허경주 부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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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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