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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지닌 추기경 ‘삼분의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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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 이탈리아 나폴리대교구장을 지낸 크레센시오 세페 추기경이 6월 2일 80세가 됨에 따라 교황 선거권을 지닌 80세 미만의 추기경의 수는 121명이 됐다. 그 중 81명(66.9)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한 추기경들이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2013년 반포해 현재 유효한, 로마 주교 선출에 관한 개정 규정에 의하면, 교황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지닌 추기경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세페 추기경이 80세가 되어 선거권을 상실함에 따라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한 선거권을 지닌 추기경이 3분의 2 선을 막 넘어섰다.

올해 연말까지 80세에 도달하는 추기경은 모두 7명이고 그 중 3명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한 추기경들이다. 페루 리마대교구장을 지낸 후안 치프리아니 쏜 추기경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서임했고, 은퇴한 교황청 관리 주세페 베르살디ㆍ안젤로 코마스트리ㆍ레오나르도 산드리 추기경 등 3명은 모두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서임했다.

방글라데시 다카대교구장을 지낸 패트릭 드로자리오 추기경과 말리 바마코 대교구장 장 케르보 추기경, 그리고 서울대교구장을 지낸 염수정 추기경 등 3명은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서임됐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해 설정되고 지금도 유효한 규정에 의하면, 선거권을 지닌 추기경의 수는 120명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수개월간 일시적으로 이 제한 인원을 넘기는 등 엄격하게 적용되어 오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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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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