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성명서 발표
오늘(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초고령사회로 이행하는 우리 사회가 주변에 학대로 신음하는 노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노인이 존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노인학대 사례는 지난 2005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인정사례는 2005년 2038건이었으나 2021년엔 677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재학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권위는 지난 1월 ‘학대피해노인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