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처우는 “노동인권 보호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오늘(16일)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송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매년 6월 16일은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6월 16일 제100회 총회에서 제189호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하면서 이 날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위 협약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전 세계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등 사회권 보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동안 가사노동은 주로 ‘여성의 몫’으로 인식돼 왔고 ‘그림자 노동’으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우로도 이어져왔습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가사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가사노동이 법적 최소기준인 가치 없는 노동이며, 저발전 국가에서 이주한 여성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동등한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사노동자는 ILO기본협약 제29호와 제87조, 제98호 등 노동3권 뿐만 아니라 협약 제111호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는 노동자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처우 문제 또한 노동인권 보호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