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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돋보기]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윤재선 레오(보도제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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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법은 2차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위험성, 강화되는 국제 규제의 흐름을 고려한 통합적,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후 이차경 소비자기후행동 사무총장이 한 말이다. 특별법 발의는 이 단체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지 꼭 1년 8개월 만이었다. 자체적으로 법률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모은 결과여서 그 결실을 보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 이하로 잘게 부서진 2차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하는 기준이나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 화장품이나 의약외품, 세정, 세탁용품 제조에 들어간 1차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금지만 있을 뿐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배경이기도 하다.

국내외 연구 결과, 매년 바다로 흘러들어 가는 100만 톤의 미세플라스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합성섬유 세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섬유와 타이어 분진이다. 알려진 것처럼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은 인간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물질이다. 임산부 체내에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이 태아에게 전달돼 신생아 태변에서도 검출됐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전 세계적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국가는 법적 규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국제사회는 내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이 발의된 것이 비록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한 가지 걱정은 내년 총선 열기가 밀려와 하반기부터 입법의 창이 닫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국회가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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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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