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미성년자보호위원회(의장 션 패트릭 오말리 추기경)가 교황청 복음화부 첫복음화와 신설개별교회부서(장관 직무 대행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에 이어, 교황청 성직자부(장관 유흥식 추기경)와도 협약을 맺고, 성 학대 예방을 위한 보편 교회 차원의 노력을 함께해나가기로 했다.
미성년자보호위가 지난달 26일 교황청 성직자부와 체결한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성 학대 피해자를 위한 환대 공간 보장 △「사제 양성 지침」 내 관련 내용 심화 △사제들을 위한 평생교육 시행 △미성년자보호위 연례보고서 작성 관련 정보 제공 등이다.
성직자부는 성 학대 피해 생존자들과 학대 사례를 신고하려는 이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 담당하는 공간과 제도 마련에 나서게 된다. 또 사제 양성에 있어 관련 지침을 각 지역의 문화적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교회의 보호 직무에 사제들이 더욱 적극 참여하도록 초기 교육과 평생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체결 직후 미성년자보호위 의장 션 패트릭 오말리 추기경은 “전 세계 사제 양성에 봉사하는 성직자부와 중요한 소통채널을 개설하게 된 것은 미성년자보호위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진 것”이라면서 “사제와 부제들은 일상 속 교회의 얼굴이기에 미성년자와 취약한 이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절차가 적용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은 “교회 사목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분야 중 이 분야에 성직자부가 더 많은 책임을 지니게 됐다”면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성 학대 희생자들과 피해 생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나은 방법을 고민하고, 공동체를 위한 ‘보호의 사도’로 부름 받은 사제들에게 예방과 지원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이번 협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를 통해 미성년자보호위를 신앙교리부 규율 부서 산하로 개편된 이후 두 번째로 맺는 교황청 부서 간 협약이다. 앞서 미성년자보호위는 4월 21일 복음화부와도 관련 협약을 맺고, 지역 교회와 각 사제가 펼치는 성 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촉진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