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재 국회에는 당면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권이 없고 상설특위가 아니어서 활동이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현실이자 재난이 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특위가 나아갈 방향을 짚어봅니다.
김형준 기자입니다.
[VCR] <조명희 의원 /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2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꾸려져 올 2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법부에 특위를 구성한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회의는 모두 네 차례.
하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정부가 통과시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사후에 심의한 것에 그쳤습니다.
일각에서는 ‘맹탕특위’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혜영 의원 /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
“여전히 우리 기후특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슨 사안을 논의할 것인지 불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특위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입법권이 없다는 점이 꼽힙니다.
국회 특위 가운데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연금개혁특위 등은 입법권이 부여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특위와 부산세계박람회특위 등과 함께 기후특위는 입법권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장혜영 의원 /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
“정치, 사법, 연금에 관련된 특위들은 다 입법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전혀 그 위기나 중요성이 크기가 뒤지지 않는 기후위기특위에 있어서는 왜 입법권이 주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역할은 입법 활동이지만, 기후특위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기 위해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기후특위가 ‘시한부 특위’라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활동기간이 오는 11월까지로 정해져 있어 특위에 남은 시간은 앞으로 5개월 남짓입니다.
특위가 상설화되지 않는 한 기후위기와 관련해 행정부에 대한 감시의 역할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상훈 /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상시활동을 하는 게 아닌 임시조직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갈수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입법권과 특위 상설화.
이를 통해 입법부가 당면한 기후위기 해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특위 행보에 관심이 모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