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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도제제도 권고문'', 「다음, 소희」는 해당 없다?

노-정, ILO 권고문 ''도제제도'' 엇갈리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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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111차 국제노동기구 즉, ILO 총회에서 ‘양질의 도제제도에 관한 권고’를 채택했습니다. 

비록 강제성을 띠는 ‘협약’이 아닌 각 나라의 사정에 맞는 ‘권고(Recommendation)’이지만, 이를 두고 노동계와 정부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6일 ILO 총회에서 ‘양질의 도제제도에 관한 권고’가 채택됐습니다. 

권고에는 ‘회원국이 노동권 보호와 함께 견습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장시간 노동 규제를 비롯한 휴일 근로시 적절한 보상 지급, 업무 관련 질병 발생 시 보상받을 권리 강화, 유급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도제교육을 하는 전문가의 자격?경험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견습생은 교육 과정을 마친 뒤 인증된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국은 ‘양질의 도제제도를 위한 규제 체계나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노사 단체가 그 과정에 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 권고문이 채택되자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다음, 소희」 방지법 추가 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섭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 문제 심각성은 이미 영화 「다음, 소희」를 통해 잘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번 ILO의 권고에 「다음, 소희」의 소희와 같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소희와 같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은 일학습병행 노동자인 ‘Traineeship’에 해당하고, 이번에 채택한 권고안의 도제제도 ‘Apprenticeships’과는 다르단 해석입니다.

<김남균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지금 (한국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같은) 도제제도는 학생 신분이지만 이분이 근로자로서도 직장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일학습병행법」을 (20)20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법들도 적용해서 현장에서 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한 조치여서…….”

그런데 이번 ILO 총회에 직접 참여한 노동계에선 이 도제제도, ‘Apprenticeships’에 한국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역시 도제 관련 계약이 적용되는 교육 및 실습과정에 해당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정한 운영기준,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직업교육훈련운영계획 등에 따라 직업 활동을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실습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특성화고 학생은 현장실습 수당을 지급받고, 산업현장에서의 실습과 학교교육이라는 요소가 혼합돼 존재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관련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거쳐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서희원 /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ILO 총회 참석)>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한국형 도제 제도는 ‘일학습병행제도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이 ‘Apprenticeship(도제제도?견습생)’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보는 건 아닌가라는 의견입니다.”

또 나라마다 다른 다양한 형태의 현장실습생을 포괄하는 권고문인 만큼 지나치게 경직된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서희원 /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ILO 총회 참석)>
“ ILO 권고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제도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어떤 공통의 약속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나라별로 다 제도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 범위를 지나치게 그렇게 문언을 경직되게 해석하는 거는 애초에 이게 권고의 형태로 통과 되었다라는 사실을 조금 도외시하는 거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ILO 권고 내용의 취지를 잘 살려 현장실습생의 열악한 노동인권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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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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