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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생통보제, 생명 소중함 깨닫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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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태어났음에도 이름도 없이, 존재도 인정받지 못한 채 버려지거나 사망하는 ‘유령 영아’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지난해까지 8년간의 새 생명 2200여 명의 출생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제도의 허점이 악용된 생명 경시가 음지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에 국민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생신고의 의무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맡겨져 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고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아기들은 행정상으로 존재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조사가 더 이뤄져야겠지만, 상당수 부모가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10달 동안 잉태한 자녀를 유기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는 더 나올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여야는 6월 30일 ‘유령 영아’ 발생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최저 출산율과 인구 감소를 우려해온 지도 오래다.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인지하지 못한 수많은 가정의 어려움이 이번 ‘유령 영아’ 사태를 통해 부각됐다. 이는 깊이 인식되지 못한 생명의 가치가 급속한 사회 변화와 함께 버려지는 형국이다. 어떠한 개인 사정도 생명을 유기하거나 불법 입양하는 것을 정당화하긴 어렵다.

헌법상 모든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받는다. ‘출생통보제’는 법안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그 사이에도 아름다운 삶을 꽃피울 수 있는 수많은 생명이 이름 없이 사라질지 모른다.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는 미혼부모, 청소년 산모, 형편이 어려운 가정 등 다양한 처지의 국민을 챙기고, 태아도 챙겨야 한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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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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