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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대법원, 소수 인종 우대 정책 ‘위헌’ 결정

미 주교회의 위헌 결정 비판 “인종 상관없이 교육 보장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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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교회의가 7일 미 연방 대법원의 소수 인종 우대 정책 위헌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미 연방 대법원 전경. OSV

미국 주교회의(USCCB)는 미 연방 대법원이 최근 ‘소수 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우려를 표했다.

미국 주교회의 인종차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셉 페리 주교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소외된 인종에겐 선물이자 기회”라며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가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페리 주교는 “가톨릭교회 내 교육 기관에서는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리 주교는 또 “성녀 가타리나 드렉셀은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봉사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그들을 초대하는 것은 기쁨이고 이들을 초대하는 것을 겁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 내 가톨릭 교육 관계자들도 미 연방 대법원의 위헌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가톨릭대학협회(ACCU)는 위헌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이고 명백하게 존재해온 인종 차별의 영향을 무시한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교육계의 의지와 노력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CCU는 “교회 내 대학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방안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6월 29일 대학 입학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 시민단체가 소수 인종 우대 입학제가 성적이 우수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한다며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따른 결정이다. 존 로버츠 미 연방 대법원장은 “오랫동안 대학은 개인의 정체성을 피부색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며 “그러한 선택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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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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