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이장 3만 7000명 가운데 남성 비율이 90를 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개시합니다.
인권위는 “이달 말부터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13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장 선출 및 임명 과정의 성차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 기준 전국 이장 가운데 압도적으로 남성 비율이 많아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참여를 제한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직권조사 실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심지어는 한 마을에서 60년간 남성만 이장으로 선출하고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관행을 확인해 인권위가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장 선출과 인명에 관한 각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각 마을회정관, 최근 10여년간 마을별 이장 역임자의 성별 등을 분석해 이장 선출 과정에 성차별적 관행이 있는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필요시 여성 이장 인터뷰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상황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4조 제2항은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농촌 여성이 지역개발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