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교구가 정부, 기업과 함께 미성년 미혼부모와 임신부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한 미혼부모와 임신부에 대한 지지와 격려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미혼부모기금위원회 사업의 연장이다. 생명 수호의 일환으로 시작된 미혼부모 지원 사업은 미혼모들을 위한 기금 조성이라는 취지에서 시작됐고, 이후 뜻있는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모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미혼부모와 임신부 지원이 이제 기존 지원 대상자를 넘어서 전국의 미성년 미혼부모와 임신부 전원을 대상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는 교회가 생명 문화의 진작과 소외된 이들에 대한 돌봄과 배려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이 정부와 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성년 미혼부모와 임신부 지원은 우리 사회 안에서 점점 더 그 가치가 퇴색하고 있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구체적으로 수호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이다. 미혼부모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선택했음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돌봐 줘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윤리적 가르침이 구현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지만 어려운 이들에 대한 돌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한적이더라도 일관성 있게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할 때, 사회 전체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