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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묻지 마 흉기 난동 범죄에 사회적 불안이 커지자 법무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입법 예고는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현행법상으론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형법을 개정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을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즉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가 폐지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꼽혀 왔습니다. 물론,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더라도 사형과 달리 추후 오판 사실이 드러나면 재심이나 감형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는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뒤, 이르면 올해 세 번째 판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계는 수십 년 동안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폐지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절대적 종신형’ 도입은 사형제도 폐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흉악범에 대해 영구 격리하고 가석방과 감형이 어렵게 법을 고치더라도 생명을 빼앗고 희망과 교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버리는 사형제도는 이참에 완전히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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