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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임신 근로자 공정성법’ 낙태 포함해 논란

직원 편의 제공 규정에 낙태도 임신·출산처럼 간주, 법 취지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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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교회의는 8일 성명을 내고 '임신, 출산과 관련된 의삭적 상태'에 낙태를 포함하기로 한 EEOC의 결정에 우려를 전했다. OSV

미국에서 임신·출산한 근로자의 직업적 권리와 편의 제공을 규정한 법이 도리어 낙태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는 7일 ‘임신 근로자 공정성법’(Pregnant Workers Fairness Act) 새 시행규정안을 공개했다. 지난 6월부터 본격 시행된 근로자 공정성법은 최소 15명의 직원을 둔 고용주가 임신, 출산, 또는 이와 관련된 의학적 상태에 있는 직원에게 합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할 것을 규정한 법이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해 12월 임신·출산으로 고용 기회를 박탈당한 여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양당의 합의 아래,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EECO가 새 시행규정안에 낙태를 선택하거나, 혹은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신과 관련된 의학적 상태’로 규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낙태와 사산·유산 등을 출산과 비슷한 조건으로 간주해 해당 근로자에게 같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미국 가톨릭교회는 새 규정이 낙태를 더욱 촉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주교회의 프로라이프행동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버비지(Michael Burbidge) 주교는 8일 공개한 성명에서 “보호 대상에 낙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낙태를 촉진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교회에서 임신 근로자 공정성법을 지지한 이유는 임신한 어머니와 출산 전 자녀를 보호하는 제도가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버비지 주교는 “일을 하는 어머니들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낙태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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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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