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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 회복, 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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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다. 또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상담 날짜ㆍ시간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교사는 퇴근 후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9월 1일부터 고시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학교나 교원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학교현장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뜻이다. 이는 수치로 확인된다.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ㆍ고발당해 수사받은 사례가 1252건에 달한다. 얼마 전에는 초등교사의 99.2가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또 학부모의 언어폭력과 민원 역시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바람직하다. 다만 교권 회복 및 보호 조치 강화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자연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가톨릭이 운영하는 교육기관들은 2006년 반포된 ‘한국가톨릭학교교육헌장’에 따라 이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본지가 가톨릭이 운영하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해결책을 물은 결과, 교권 회복 조치와 함께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가 내놓은 법적인 조치와 함께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면 무너진 학교 현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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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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