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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 훼손, 범죄가 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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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황청 신앙교리부에 의하면 성체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는 성사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법」과 신앙교리부의 「범죄에 관한 규범」 등에서 성체훼손을 어떻게 규정하고 언급했는지 이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가톨릭교회에는 일곱 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체성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만찬 때 파스카 음식상의 빵과 포도주를 들어 감사를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하신 말씀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법」은 성체성사에 대해 “지성한 성찬(성체)은 이 안에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고 봉헌되며 배령되는 지존한 성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이자 그 안에 십자가의 제헌이 세세에 영속되는 성찬제헌은 그리스도교적 경배와 생활 전체의 극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체성사는 무엇보다 ‘하느님 백성이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주신 창조와 구속, 성화의 업적과 은총에 대해 우리 구세주를 통해 감사하고 찬미하는 최고의 예배행위입니다.

따라서 성체에는 최고의 공경과 교회법 규정에 맞갖은 보존이 이뤄져야 합니다.

「교회법」 제934조 1항에는 “성체는 주교좌성당이나 그와 동등시되는 성당, 각 사목구의 본당 및 수도회나 사도생활단의 집에 부속된 성당이나 경당에 보존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아울러 “주교의 예배실과 또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있을 경우 다른 성당이나 경당 및 예배실에 보존될 수 있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체가 보존되는 장소에는 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한 달에 두 번 사제가 미사를 거행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교회법」 제 1367조에는 성체를 내던지는 행위, 독성의 목적으로 뺏어가거나 보관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성직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체를 파괴하는 행위뿐 아니라 성체를 가져가 집안에 모시는 행위, 미사 때 받은 성체를 모시는 척 하다 다시 입에서 빼내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 등도 모두 교회법에 따른 범죄행위입니다.

물론,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교회법」 제935조에 “긴급한 사목적 필요성이 있고 교구장 주교의 규정을 지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언급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사 때 신자들은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고, 세례 성사 때 받은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시키며 새롭게 하게 됩니다.

일부 성당에서 발생한 성체 훼손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CPBC 이힘입니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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