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자연이고, 자연이 곧 인간이라는 법인식 필요"
방송 : CPBC 뉴스
진행 : 이혜은 앵커
출연 : 박태현 요셉 다미안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폭염과 폭우를 반복했던 올여름 기후, 올여름 풍경은 위기를 실감하기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행동 역시 더욱더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기후정의 활동가들의 활동 과정은 종종 위법이라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후위기 시대, 법체계 역시 인간 중심에서 지구 중심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지구 법학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구 법학자이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요셉 다미안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달 14일이었습니다. 대법원 앞에서 기후정의 행동에 나섰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활동가들과 함께 형사재판 읽기 모임을 하셨다고요.
당시 형사재판 읽기 모임 어떤 취지에서 진행이 된 겁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이런 행동을 단순하게 재판으로 바라보지 말고 전체 기후저항행동이라고 하는 이런 맥락 속에서 좀 이 재판도 그 일환으로 전개가 된 거고.
이제 그런 앞에서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글로 기록을 남기고 또 이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또 시민들에게 확산하고 그래서 좀 여론을 인식 제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구체적으로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성을 가진 행위죠.
그래서 좀 더 재판부가 이 사건을 좀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이런 행위가 과연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더 고려해서 그걸 재판에 좀 반영할 수 있게끔 그런 의도로 저희가 했습니다.
▷기후 행동 중의 일환으로서 첫 번째로 진행을 했고 재판을 내리는, 판단을 내리는 법관들도 이 상황을 좀 엄중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대법원에 낸 의견서 이야기도 좀 해보죠.
이 의견서에는 인간 중심의 법체계가 아니라 지구 중심의 법체계로 봐야 한다라는 주장이 담겼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제가 의견서 서두에 산림학자의 주장을 인용을 했습니다.
주장에 따르면 이제 산림 벌채 행위를 국제 형사범죄로 이제 반인도적 범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국제 형사 범죄라고 하면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도덕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처벌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상당히 제한적인데 산림 벌채라고 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왔던 그런 행위를 형사 범죄로 처벌하자라고 했던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 다가왔고요.
그러면 그런 행위를 처벌하자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근거로 처벌을 하자라고 할 거냐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어떤 허가 체계를 통해서 다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행위인데, 그걸 처벌하자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논리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이제 지구법학이라고 하는 어떤 법철학이 그러한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 인간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어떤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인간 자유주의 법학의 핵심 요지인데.
이 지구법학은 바로 이제 인간 이외의 다른 어떤 존재들의 어떤 이익까지 고려를 해서 그러한 이익이 그러한 인간 행동의 어떤 한계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지구법학입니다.
▷보통, 흔히 '법에도 심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이제는 그 심장의 범주가 인간 중심에서 지구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대법원에서 의견서 접수 후에 선고 날짜를 연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의견서 내용이 대법원 판결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희망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의견서 접수 이후에 다시 이제 선고 기일이 다시 미뤄졌다라는 건 일단은 좀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모든 재판이 그렇지만 이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할 논리도 있고 또 인용할 논리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갈 건지는 결국은 이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심각성, 이 부분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할 거냐 저는 여기에 좀 달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작성해 했습니.
▷네, '일단은 선고 날짜 연기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해외에서도 지구 중심의 법 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지금 중남미나 뉴질랜드에서 이런 이제 비인간 존재의 어떤 권리를 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여전히 이제 원주민 문화가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원주민 문화라고 했을 때는 우리 서구의 어떤 관점이 다르죠.
거기에서는 자연하고 인간 문화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곧 나고 내가 곧 자연이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그런데 이 유럽에서 스페인에서 또 석호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또 그런 법률이 2022년, 작년이죠! 제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 이 법을 제정하는 근거가 중남미나 뉴질랜드하고는 다른 어떤 과학적인 견해,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어떤 도덕적 책임 이런 것들이 강조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러한 원주민 문화가 없는 법체계에서도 이러한 인간의 권리를 비인간 존재의 권리를 존중하는 또 법에 반영하는 그런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법에도 확실한 철학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법률가들도 기후인지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법적인 관점에서 기후인지감수성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들어보고 싶어요.
▶아마 이게 기후인지감수성은 성인지감수성에서 이제 나온 단어인데,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이제 이 성인지감수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판례에 좋죠.
그러니까 성희롱 사건을 심리를 할 때 그 행위를 평가할 때 현재 어떤 성차별적인 또 성 불평등적인 어떤 구조 맥락에서 좀 그 행위를 좀 평가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인지감수성 판결의 요지인데.
이제 이걸 그대로 기후위기 맥락에 이제 적용을 하면 바로 기후위기의 어떤 심각성,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미래세대 더 나아가서 비인간 존재, 어떤 권리나 이익까지 좀 민감하게 이제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이제 기후인지감수성인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정말 법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또 새로운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태현 요셉 다미안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