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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인권 방향,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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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올해부터 실시할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최근에 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안 수립 방향은 물론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현정 기잡니다. 

[기자] 법무부가 공개한 180쪽 분량의 자료입니다. 

모두 6개의 큰 장으로 나눠 각 분야별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이 나열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있은 후 1년이 지나서야 계획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조차도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지난달 초 법무부에 4차 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한 후에야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정권 교체기였고,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느라 시일이 소요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인권위가 권고한 100대 과제 상당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초안만으로는 인권기본계획 수립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영관 / 변호사·법무부 공청회 참여> 
“어쨌든 작년에는 공청회 전에 최종 완성본을 제안했던 거고, 최종 완성본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다시금 수정본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페이지나 어떤 분량의 어떤 내용 이런 걸 보더라도… (이번 법무부 제4차 기본계획안 초안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나 국제협약기구의 권고가 다 반영되지 않은 거는 맞고요.” 

법무부는 “계획 초안일 뿐”이고 “과거 공청회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최종안이 나오지 않는 것을 두고서도 법무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공청회 발제와 토론자는 모두 전문가들 뿐이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은 무시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법 합니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법무부 소관 사무로 강제하기 위해선 지금의 관련 법률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조영관 / 변호사·법무부 공청회 참여> 
“「인권정책 기본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언제까지 어떤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관련된 권고라든가 국제사회의 권고가 조금 더 각 부처별로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아무래도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CPBC 김현정입니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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