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법원이 중국천주교애국회를 비롯한 관영 천주교 단체 가입을 거부한 한 사제에게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는 9월 13일 “중국 법원이 양샤오밍 신부에게 ‘성직자를 사칭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저우성 룽완현 종교사무국은 2021년 5월 11일 양 신부가 정부 종교사무국과 천주교애국회 가입을 거부하자 양 신부를 사기죄로 법원에 고소했다. 양 신부는 교황청이 승인한 샤오쥐민 주교로부터 사제품을 받았다. 샤오 주교도 관영 천주교 단체 가입을 거부해 수차례 구금되기도 했다.
한 신자는 양 신부에게 사기죄를 선고한 것은 ‘정치적 박해’라면서 중국의 종교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직자 자격은 각 종교 내부의 일로, 각 종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 신부는 성직자 자격을 갖추지 않고 성무를 집행하며 돈을 받아 사기를 치고 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양 신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무정지를 명령했다. 양 신부는 “부당한 판결로 교회법에도 저촉된다”면서 판결에 불복했다. 양 신부는 법원에 서품증명서를 제출했으며, 종교사무국도 이 증명서가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무시했다.
지난 8월에는 새 생명 그리스도교회 소속의 한 목사가 관영 단체에 가입하지 않아 ‘사회질서 문란’ 혐의로 구금되기도 했다.
중국 헌법은 명목상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종교의 자유를 계속해서 침해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불교와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개신교만 종교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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