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뉴스
○ 진행 : 이혜은 앵커
○ 출연 : 박래군 / 4.16재단 상임이사
[앵커] 생명안전기본법.
시민의 생명과 안전, 존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인데, 우리나라에선 아직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법 제정을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기한이 이제 하루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16연대 박래군 상임이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 국민동의청원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까지 청원에 참여한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 5만 명이 이제 참여를 해주셔야 달성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3만 5천 명에서 1만 5천 명이 부족한 거니까 하루 만에 이게 1만 5천 명을 더 해야 달성이 되는 거라서 좀 초조한 상황입니다
▷ 지난해는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올해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습니다.
참사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음에도 국민동의청원이 기한 내 이뤄지지 못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 이번에 국민동의청원을 하면서 워낙 큰 이슈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덮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들도 있었고 해양 오염수 투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있다 보니까 덮여가지고 저희들은 열심히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모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주 막바지에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주 희미하지만 그래도 달성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참여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취지의 법안인지, 왜 제정돼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우리나라에 재난 참사 또 산재 참사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반복되는 참사들을 막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법과 제도로써 그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 법안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권이라고 하는 게 수많은 법이 있지만 안전권이라고 하는 게 명시가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이제 헌법에도 상당히 추상적으로만 규정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 기회에 보호받아야 된다. 국가는 그걸 또 보호해야 될 책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들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누구나 이제 피해자가 또 될 수 있거든요. 피해자의 권리를 또 이렇게 규정한 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처럼 안전과 관련해서도 영향평가 제도를 좀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전과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라고 해갖고 없애거나 완화시키면 큰일 날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둔다든지 그리고 참사가 나면 그때서야 특별법을 만들고 다시 또 위원회 설치하고 조사기구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상설적인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기구를 두고서 원인이 뭔지 재발방지 대책은 뭔지 이런 걸 하나하나 평상시에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좀 두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 정치권 일각에선 참사의 책임을 왜 국가가 져야 하느냐, 이런 주장도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발언이거든요. 국가는 헌법에도 나오는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1차적인 책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태원 참사 때도 놀러 가다 죽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거기 놀러갈 수 있었던 건 안전하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예전에도 핼러윈 축제가 있었지만 그렇게 죽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장될 거라고 했던 건데 그것을 국가나 지자체가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당연히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국가는 그러라고 있는 거죠.
▷ 아무래도 ‘안전할 권리’, 즉 ‘안전권’이 법적으로 명시돼야 정부나 국가의 책임이 명확해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안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 담겨 있습니다. 자세히 담겨 있고요. 이전에 재난안전관리법이 있는데 그것도 재난안전기본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건 주로 집행법적인 성격이 많아요. 그래서 재난 참사가 벌어지면 각 정부 부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로 가다 보니까 이게 국가가 이런 재난 참사나 이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방향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이런 재난안전기본법은 안 되니까 안전기본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 현 정부에서도 이게 재난안전기본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안전기본법 법안 심사를 빨리 해서 제정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피해자의 권리가 분명히 보장돼야 하지 않을까요?
▶ 피해자들은요. 이게 왜 이 참사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참사에 대해서 그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 권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그 피해자들한테 다른 정부 정보를 준다든지 또 엉뚱한 정보, 거짓 정보를 흘린다든지 또 증거를 조작하는지 뭐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법적 권리로 보장돼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구조받을 권리도 있는 것이고, 정의를 추구할 권리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 이런 부분들까지도 들어가 줘야 국가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어떤 때는 잘해주고 어떨 때는 잘 방기하고 이러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의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분명한 법적 권리로서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그 법률을 하나 만들어낸다고 확 달라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손봐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이잖아요. 기본법이면 집행법을 또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라서 갈 길이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면 어쨌든 피해자 안전권이나 피해자의 권리 이런 부분이 법적 권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가 무분별하게 규제 완화다 해가지고 안전과 관련 규제까지 다 없애버리고 하는 것들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그리고 매번 참사가 날 때마다 특별법 만들고 조사기구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인 이런 독립적인 전문적인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도 만들어 가니까 훨씬 더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 우리가 갈 길은 사실 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존엄을 위해서 첫 단추를 꿴다는 생각으로 하루 남은 시한 기억하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4.16재단 박래군 상임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