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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원칙을 바로세우는 결연함 / 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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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서울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 등 올해 다발하는 이상동기 범죄로 반인륜적 흉악범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에 따라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힘을 많이 잃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0월 10일 사형폐지의 날을 앞두고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형제도 폐지의 뜻을 꿋꿋이 전했다. 연석회의의 목소리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분노보다, 국가와 인간에게는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원칙을 바로세우는 결연함이 느껴졌다.

그리스도교는 생명의 주권자를 하느님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범죄자가 먼저 사람을 죽였어도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기에 사형제도 폐지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한국이 아무리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됐어도 최근 법무부는 사형집행 시설을 점검하는 등 언제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그 자체로도 인권 문제가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해 9월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는 사형제도 병존이 아닌 폐지를 전제로 대체형벌 도입에 찬성하는 교회의 뜻과 어긋난 것이다.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1980년대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 등에서 무고한 시민이 누명을 쓰기도 했다. 사형이 집행되면 결코 돌이킬 수 없지만, 살아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가해자들 생명도, 누명 쓸 시민들 생명도 인간에겐 임의로 할 권한이 없다. 생명은 하느님 것이라는 원칙을 사형제도 폐지로 지켜내야 한다.
박주헌 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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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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