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
교구/주교회의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청소년 (한)부모 지원 어떻게 확대되나?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앵커]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른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키우기로 한 이들은 그렇지만 양육과 학업 병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의 대책은 소득 기준은 낮추고 지원 대상은 확대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천주환 /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
“기존의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이른 나이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가 되었다는 점에 정책에 중점을 두고 소득 기준을 낮추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동양육비 확대 지원입니다.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35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매달 55만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중위소득 65~90인 ‘청소년 한부모’는 새롭게 월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습니다. 

‘청소년 부모’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기존에 받던 20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중위소득 60~90는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신규로 받습니다.

다음으로 자립지원 확대입니다.

‘자립촉진수당’과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합니다.

청소년(한)부모가 학업과 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자립촉진수당’입니다.

그 동안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참여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여기에 매달 교통비로 1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새싹 누리집에서 원하는 강좌를 선택한 뒤 서울시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 기관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검정고시 학습비’도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들은 연 154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청소년 부모’는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모 또는 부의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위임장과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3-10-12

관련뉴스

말씀사탕2024. 11. 26

루카 4장 18절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