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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돋보기] 오요한씨가 행복한 세 가지 이유

박예슬 헬레나(신문취재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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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아이를 낳은 뒤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보호출산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물론 출산 후 1개월까지 익명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장애아동 유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기된 장애아동의 60 이상이 장애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생후 4일부터 30일 사이에 버려졌다는 보건복지부의 연구 결과는 이것이 기우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보호출산제가 통과되고 나서 장애인단체 측으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관계자가 지난 9월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경험을 전하자 그 자리에 있던 전문가들은 놀라운 대안을 제시한다. 바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들은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보호출산은 최후의 방법이며, 그 전에 낙태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 의료보험을 적용해 무상으로 시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아동의 유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낙태라니. 경악을 금치 못했다. 복지부의 연구로도 알 수 있듯 태아검사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장애 가능성을 감지하는 것일 뿐 정확도가 완전하지 않아 출산 이후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아검사도 일반적으로 26주부터 이뤄진다. 이 시기는 태아가 막 숨쉬기 시작하고, 외부자극에 반응할 때다. 다시 말해 시신경 기능이 활동해 낙태 과정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는 의미다.

태어나자마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꽃동네에 버려진 오요한(요한)씨는 뇌성마비를 앓아 전동휠체어에 의존해 산다. 10여 년 전부터는 식사를 입으로 못해 배꼽 위에 튜브를 연결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다. 그의 삶은 어떨까? 생명대행진에서 만난 오씨는 미소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행복합니다. 나를 버린 부모를 용서했고, 기도할 수 있으며 남을 도울 수 있기에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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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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