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CNS】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트랜스젠더들도 다른 가톨릭 신자들과 같은 조건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앙교리부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부서 장관 빅토르 마뉴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이 10월 31일자로 서명한 문헌을 11월 8일 부서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이 문헌에 의하면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트랜스젠더들은 가톨릭교회에서 다른 신자들과 동일하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앙교리부는 트랜스젠더들의 세례가 “다른 가톨릭 신자들에게 추문(scandal)이나 혼란(confusion)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신앙교리부가 발표한 이번 문헌은 지난 7월 브라질 산토 아마로교구장 호세 네그리 주교가 트랜스젠더와 동성애 성향의 사람들이 세례와 혼인성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교황청에 보낸 서한을 접수한 뒤 검토를 거쳐 내놓은 답변이다.
신앙교리부 문헌은 트랜스젠더들 혹은 다른 성소수자들이 혼인성사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포함하고 있으며 “현행 보편교회의 교회법 규정상으로는 이들이 혼인성사 증인이 되는 것에 어떠한 금지 조항도 없다”고 답했다.
신앙교리부는 트랜스젠더들의 세례 허용 여부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의문을 안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목적 신중함과 성사 집행에 있어 추문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세례성사를 줄지, 대부모로 봉사하도록 허용할지를 결정할 때는, 세례성사는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면에서 세례의 성사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상황을 현명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례를 받기 원하는 이가 놓여 있는 객관적이고 윤리적인 상황에 의심이 있는 때나, 주관적인 성향으로 보아 은총을 받기에 의심이 발견될 때는 특별한 관심(Special care)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앙교리부 문헌은 구체적인 사례로, 남성 동성애자가 결혼 생활 등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고, 그 사실이 공동체에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대부모가 될 수 없지만 세례성사 증인은 될 수 있다고 예시했다. 남성 동성애자 부부의 자녀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톨릭신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충분한 기대가 있다면 세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