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교황청이 공개한 문서는 브라질 산투아마루교구 호세 네그리 주교가 지난 7월 교황청 신앙교리부에 성소수자 세례와 혼인성사 참여 등에 대해 문의한 데 대한 답변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지난 10월 31일 문서에 서명하며 새 해석을 승인했다.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문서를 통해 “성전환자도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공개적 추문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다면 다른 신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타고난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교황청은 성전환자를 포함한 성소수자가 혼인성사의 증인, 세례성사의 대부ㆍ대모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현재의 교회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교황청은 동성애 감정을 지닌 이들이 대리모 및 입양을 통해 아이를 얻은 경우에도 “아이가 세례성사를 받을 때 가톨릭적 교육을 받는다는 근거가 확실하다면 이들 역시 세례받은 아이의 ‘부모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황청은 성소수자에게 세례성사를 베풀거나 성소수자가 대부ㆍ대모로 봉사하는 것을 허락하는 데에는 “‘사목적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동거하는 성소수자에게 대부ㆍ대모로 봉사할 것을 요청하는 것도 “두 사람의 동거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공동체에 잘 알려진 선언적이고 기이한 관계라면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객관적인 도덕적 상황이나 은총에 대한 주관적인 성향에 대해 의구심이 들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는 심각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는다면 ‘성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성화적 은총’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교회가 누군가를 외면할 때는 매우 심각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세례성사를 거부하기 전에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가르친 바 있다”며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는 현재의 헌신에 의구심이 들더라도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