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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메이슨 등록자 영성체 금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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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CNS】 교황청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마뉴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프리메이슨’(Freemason)에 관계된 가톨릭신자들은 중죄(Grave sin)에 빠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성체를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페르란데스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11월 13일 이와 같은 결정을 승인받았다. 이 결정은 15일 공개됐다.

교황청은 계속 가톨릭신자들에게 프리메이슨 조직 참여 금지를 밝혀왔지만, 특히 필리핀에서 프리메이슨 참여 신자들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11월 13일자 결정을 통해 필리핀교회에 “프리메이슨에 지속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필리핀 신자들의 프리메이슨 참여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필리핀 신자들 중 프리메이슨에 공식 등록하는 이들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심정적으로 동조하거나 교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톨릭교회와 프리메이슨은 상호 화해 가능성이 없어, 프리메이슨에 등록한 신자들은 영성체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83년에도 당시 신앙교리성이 프리메이슨에 등록한 신자들에 대한 영성체 금지를 선언했으며, 11월 13일자 신앙교리부 문헌은 가톨릭교회와 프리메이슨 간 관계를 재확인한 것이다.

프리메이슨은 반가톨릭적인 비밀결사를 뜻한다. 석공을 의미하는 ‘Mason’에 접두사 ‘Free’가 붙은 형태로 중세교회와 수도원, 성곽을 건축하던 석공들이 암호를 교환하며 18세기에 결성한 비밀결사에서 유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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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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