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형제도 폐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마련한 세미나는 이번 법률개정안 내용과 과정이 타당한 것인지 살피고, 올바른 이해를 돕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에 일부 힘이 실리는 것은 사실이다. 심지어 가톨릭신자들 입에서조차 ‘흉악범은 사형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를 통해 범죄가 예방되고 사회가 안전해질 것이라 믿는 것은 허황된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수형자의 교화 및 개선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형벌의 목적인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반성하지 않는 흉악범죄자들이 10~20년 뒤에 나와서 다시 활보하는’ 경우를 우려한다지만, 사실 가석방은 행태가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에 한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뤄진다. 판결 당시부터 가석방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
이 밖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안은 입법 형식과 과정에서도 오류와 몰이해가 존재하는 또 다른 사형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깊이 있는 근원적인 성찰과 논의가 절실해 보인다. 무엇보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며 자비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