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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허용 법안에 반기 든 멕시코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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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노스아이레스, OSV】 멕시코 가톨릭교회가 안락사를 합법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다.

멕시코 정부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안락사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멕시코교회는 국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입법자들이 거짓 가면을 쓰고 단순히 비용 지출을 줄이려고 안락사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멕시코 하원에서 제안된 법률안은 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법률안에는 의학적, 심리학적 검사를 거친 특정 환자가 서면에 의한 요청서를 작성하고 그 요청서가 공증된 경우에는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안락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환자가 말기질환에 놓여 있거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 혹은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을 때 등이다.

멕시코 하원에서 안락사 허용 법안이 논의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가톨릭교회와 생명운동가들 사이에서는 동요가 일어났다. 멕시코 하원은 지난해 6월에도 안락사 필요성을 알리는 주간(National Euthanasia Week)을 실시한 바 있다. 멕시코 하원 보건위원회 엠마뉴엘 레이에스 카르모나 위원장은 “국가적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고 다른 보건 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안락사 허용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멕시코 주교회의는 11월 27일 안락사 허용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안락사는 고통 중에 있는 환자에 대한 동정심을 넘어 환자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락사는 절대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죽음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행위와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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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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